서울지역에 이어 경기도내 일부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도는 10일 “건설교통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규칙을 시달함에 따라 일선 시·군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이 있는지 파악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은 아파트 분양신청시 주택청약 1순위자들의 경쟁률이 3개월이상 10대1을 넘어서는 지역이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2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배 이상 지속되는 지역도 대상이 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최근 아파트건설 및 분양 붐이 일고 있는 용인이나 성남지역 일부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도지사는 이같은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 아파트 중도금을 2차례 이상 납부하고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되며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도 선착순 및 사전분양이 금지돼 공개청약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아파트를 공개청약이 아닌 임의로 분양받은 사람도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에 담겨져 있으며 본회의 통과 및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시행될 경우 기존의 주택공급규칙은 자연적으로 법에 흡수되게 된다”며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분양하거나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