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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이혁재, 직원 월급-퇴직금 미지급… 200만원 벌금형 /연합뉴스 |
21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혁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혁재는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사직원 A씨의 7개월치 월급 1천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피고인은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혁재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했다가 경영악화로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혁재는 한 방송 제작업체에서 3억6천여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최근 자신의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