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선 /경인일보 DB

김부선이 故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에서 배우 김부선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으나 김부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김부선이 불참한 가운데 재판부는 피고 김부선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부선은 2013년 방송된 JTBC '표창원의 시사 돌직구'에 출연해 과거 성상납 제의를 받았던 일화를 말하던 중 김 전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하며 접대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김부선는 "바로 잡는다. 고 장자연 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씨와 소송했던 김모씨가 아니다. 오래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