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절차 등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위원회를 열고 최모씨 등 8명이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심판청구'건을 “이유있다”며 인용 결정했다.
위원회는 재결문에서 “청구인들이 비록 기한내(건축허가후 최고 2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허가조건인 상수도 배관공사에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분당구가 허가취소 13일전에도 정상적으로 착공신고서를 수리해줬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기한내 미착공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건축법 규정만을 들어 청문절차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99년 12월∼2000년 9월 사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가 지난해 12월 허가를 취소하자 “불가피한 사정으로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문절차없이 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한내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부당"
입력 200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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