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골프장 인수과정에서 기업어음(CP)을 발행해 특별회원을 모집, 기존 회원들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돼 기소된뒤 1·2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대법원에 계류중인 신안그룹 박순석 회장에 대해 검찰이 재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서울지검에 따르면 최근 박 회장이 관악골프장을 인수, 특별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기존 회원에 대해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1심 재판과정에서 신안그룹 고위 임원인 정모씨가 골프장 입장금지 및 비회원요금징수 등을 실무진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고 허위진술했다며 일부 기존회원들로 부터 고발된 뒤 무혐의 처리된 위증혐의에 대해서도 재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01년 고발장을 제출한 관사모(관악골프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부 회원들과 리베라CC 전 사장 장모씨 등을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박 회장과 정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과 관련, 재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박 회장에 대한 또 다른 혐의를 포착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 회장이 관악골프장 인수과정에서 기업어음을 구입하지 않은 기존 회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돼 재조사를 할 뿐 특별한 다른 혐의는 없다”며 “특별회원 모집 과정에서 박 회장이 기존 회원들에게 기업어음 구입 강요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배임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강요미수는 2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박 회장이 항고한 상태다.

신안그룹 박 회장은 지난 2001년 1월 화성시 소재 관악 골프장을 850억여원에 (주)대농으로부터 인수하는 과정에서 특별회원 모집과 기업채권을 매입하지 않는 기존 회원에게 골프장 입장 금지와 부킹 중단, 비회원 요금 징수 등을 강요했다며 일부 회원들에 의해 수원지검에 고발됐다.

한편 신안그룹 고위 임원은 검찰조사에 대해 “특별회원 모집은 2001년 5월 새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합의된 사항으로 합의 이후 회원의 날 부활과 비회원 요금으로 받았던 차액을 환불하는 등 회원 대부분이 자격을 그대로 유지, 정상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