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겁던 여름이 물러가고 바람은 한결 선선해졌다. 절기상 ‘처서’를 앞둔 요즘, 양평의 물소리길을 걷다보면 계절의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느낄 수 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들려주는 물소리는 여전히 힘차지만 숲은 서서히 가을의 빛깔을 준비하고 있다. 물소리길은 지난 2013년 첫 조성을 시작으로 양수역에서 양동역까지 이어지는 9개 코스로 완성됐다. 제주올레길을 참고해 자연 보전과 마을길 연결을 핵심 가치로 삼았으며, 2018년에는 코스별 거리를 10km 안팎으로 다듬어 초보자도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엔 전 구간을 잇는
양평군이 8월 한달간 진행중인 ‘양춘이와 여름방학’ 행사(7월30일자 11면 보도)가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군 캐릭터 ‘양춘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과 스탬프 투어가 관광객 발길을 끌어오며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로 지역상권에도 활기가 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은 ‘2025 한달 내내 양평여행’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 체험업체·관광지·농촌체험마을을 연계한 보드게임형 스탬프 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관광안내소 등에서 리플렛을 받아 지정장소를 방문하면 스탬프를 모을 수 있으며 단계별로 양춘이 파
양평군이 출시한 카카오톡 기반의 스마트 행정 플랫폼 ‘양평톡톡’이 군민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2023년 12월 정식 서비스를 연 이후 약 1년 반만에 가입자 2만명 돌파를 목전에 두며 생활형 행정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양평톡톡 가입자 수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1만7천583명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4천100여 명이 늘었고 채널 구독자는 3만4천467명에 달한다. 대형 폐기물 배출, 체육시설 예약, 종량제 봉투 구매 등 일상 행정 업무를 비대면·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점이 확산
“양평의 가장 큰 강점은 자연이고 가장 큰 과제는 규제입니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민선 8기 군정의 본질이었습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전진선 양평군수는 인터뷰 첫머리에서 ‘중첩규제 해소’를 언급했다. 30년 넘게 양평의 발전을 묶어온 특별대책지역 고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중첩 규제. 그는 이를 지속가능한 양평을 위협해온 ‘현실의 벽’이라고 표현했다. 전 군수는 임기 내내 “규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다음 세대가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 이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직접 환경부를 찾아가 관
“아, 아, 이장이 알립니다. 오늘 오후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마을 이장의 안내 방송이 스피커를 타고 동네 구석구석을 울린다. 건물 벽을 넘지 못한 음성은 어느새 사라지고 출타 중인 가정엔 닿지 않는다. 오래된 확성기와 방음된 집, 단절된 정보는 여전히 많은 시골 마을의 현실이다. 이같은 전통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양평군이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차세대 마을방송 플랫폼’이 반년만에 새로운 정보 소통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31일 양평군에 따르면 7월 현재까지 군내 280개 마을 중 93개
양평군이 여름방학을 맞아 체험과 여행, 이벤트를 결합한 콘텐츠를 마련해 가족단위 관광객 잡기에 나선다. 군 대표 관광캐릭터 ‘양춘이’를 전면에 내세워 지역자원과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름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29일 군은 군 전역에서 8월 한 달간 보드게임형 스탬프 투어인 ‘양춘이랑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사는 군 관광안내소 등에서 리플릿을 수령한 후 양평 곳곳의 체험 여행지, 관광지, 농촌 체험마을을 방문하면 스탬프를 찍어 기념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념품은 양춘이
양평군이 관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간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이 오는 9월 군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신청은 빠르면 9월 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군은 오는 9월 초 양평군의회 임시회에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심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양평군이 별도로 제정하는 것으로 관내 체육인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체육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회소득 지급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체육인 가운데 ▲현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