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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vs"인권 침해"… 배드파더스 사례로 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양육비 지급 책임을 저버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씨가 최근 법정(29일 인터넷 보도=검찰,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 벌금형 구형… 구씨 "후회없다")에 섰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의 죄목이다. 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이 혐의가 '공익'에 기반 한다면 어떨까.배드파더스 사례를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살펴본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사실을 적시한 이유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받는다' 형법 제307조1항이다. 해당 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 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예외 사항도 있다. 같은 법 310조에선 '공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인 구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도 같은 이유다. 구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7명 전원의 무죄 평결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생성하고 운영했으나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고 판시했다."표현의 자유"vs"인권 침해"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 라는 가치가 상충 된다는 점이다. 같은 맥락에서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유사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대한 위헌 심판도 이어졌다. 주목할 만 한 점은 두 차례 심판에서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재판관들의 인식 변화가 있었단 점이다. 헌재는 지난 2016년 9대 2로 위헌 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헌 여부 판결에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을 결정했다. 지난해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 심판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사)양육비해결총연합회 손민희 부대표는 "처벌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입증이나 판단도 사실상 애매한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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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 벌금형 구형… 구씨 "후회없다"
검찰이 양육비 지급 책임을 저버린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배드파더스' 대표 활동가 구본창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 심리로 29일 오후 열린 구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양육비 미지급자마다 사연이 있는데 (배드파더스에서는) 특별한 사유, 소명 절차 등이 생략됐다"며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명예가 광범위하게 훼손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에 대한 인격권 침해를 둘러싼 중요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계기"라면서 "최근 인터넷 상에 만연한 인격권 침해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간 또 다른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배드파더스 운영 목적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변호인 A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처음 운영 됐을 당시 양육비에 대한 인식은 현재와 완전히 다른 상태였다"며 "당시에는 이혼 가정이라면 당연히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겪어야 한다고 치부했던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씨는 이러한 실정을 알리려고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면서 "1심에서도 계속 주장한 것이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학대로 처벌이 되는데 검찰에 관련 사건을 고소해도 국내에서는 그리 처벌하지 않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고 부연했다.구씨는 최후 변론에서 양육비 지급 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구씨는 "신상 공개 전 사전 통보로 해결 된 건이 720건, 신상 공개로 220건 등 약 3년간 대략 1천건 정도 양육비 미지급 사례를 해결했다"며 "법도 바뀌었다"고 했다. 또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에 후회가 없다"고 했다.한편, 구씨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사진, 실명, 직장 등 신상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됐다.구씨는 정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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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下)] 전문가 제언 지면기사
사도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도로 이해관계자 간 동의라는 조건 대신, 지자체를 비롯한 제3자 판단을 근거로 도로 고시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면 사유지 내 도로 이용 문제로 인한 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법무법인 한중 이승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사도 관련 문제로 법정을 찾는 이들이 많다"며 "애초에 법적인 지침이 있다면 민-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민-민 갈등을 줄이려면 법적 규제를 좀 더 체계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도법, 건축법, 도로법 등 관계되는 법령이 복잡해서 분쟁 형태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인허가 절차, 이해관계자 간 동의 대신 '법적 지침'땐 분쟁 줄일 수 있어사도 이용료 기준 마련 '폭리 방지'… 지정공고 누락 지자체 징계도 필요 구체적으로 사도 이용료 측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인근 토지 감정가의 3분의1 수준으로 사도 이용료를 측정한다. 인근 토지 감정가를 근거로, 애초에 토지주가 그 이상의 폭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요구다.도로 고시를 누락한 지자체에 대한 징계 처분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로 전문 차만술 행정사는 "지자체에서 도로 지정 공고를 누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 고시 업무를 누락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차 행정사는 사도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지난 1999년 건축법 일부가 개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건축법 일부 개정 뒤 전국적으로 도로 지정 공고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이를 누락한 지자체가 있다"며 "법은 개정했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이 문제인데,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도로에 대해선 당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게 맞는데 이마저도 공무원 징계 시효(1년)가 지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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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국가배상소송 3년만에 재개 지면기사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2심 재판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박지연·김선아 부장판사)는 28일 전명선 전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이 사건의 변론 기일이 열린 것은 2018년 1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변론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5명은 2015년 9월 "국가가 세월호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청해진해운을 상대로도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 미조치 탓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책임을 따졌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유족 355명에게 총 7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 너머로 해가 저무는 모습. 2021.4.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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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中)] 허술한 건축법 지면기사
사도(사유지 내 도로)를 둘러싼 토지주와 이용자 간 갈등(10월27일자 7면 보도=[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上)] 일괄지침 없어)을 키운 원흉이 '허술한 건축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도로 지주는 자신의 도로를 이용하려면 자신과 합의해야만 한다며 으름장을 놓기 일쑤인데, 일부는 '사적 재산권'을 근거로 터무니없는 합의 조건을 내세운다.실제로 건축법 제2조와 동법 45조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됐다. 해당 법을 살펴보면 도로 지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관건은 '이해관계인' 동의다. 이해 관계인 동의를 받아야만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해 법정 도로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해 관계인이란 도로 지주와 도로를 이용하려는 건축주 등을 뜻한다. 즉, 도로 지주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더라도 토지 이용자는 이를 받아들여야만 도로 고시 및 개발 행위 인허가가 가능하다.다만, 예외 사항이 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실상의 도로로 활용해온 곳(현황도로)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법정 도로로 고시 받으려면 터무니없는 요구라도 '울며 겨자먹기' 일쑤현황도로땐 예외 '대법 판례'… 민민 갈등 해소방안 지자체별 천차만별앞서 광주에서는 한 임야 소유주가 사유지 내 농로 확장 공사를 하려던 이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선 피고 측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을 했다.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나서야 할 지자체에서도 문제 해결 방안이 천차만별이다. 일부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민-민 갈등을 건축 심의 단계에서부터 해결하는가 하면,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한 곳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축업계 관계자는 "법정도로로 등록되지 않은 도로가 전국 곳곳에 많다"며 "사도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 도로 지주들이 사실상 자신의 땅을 현황도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지자체에서 이를 누락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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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 바뀌는 민영이 사건… 검찰, 양부 '살해죄 변경' 배경은? 지면기사
검찰이 화성 입양아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피고인인 양부에게 아동학대특례법상 살해죄를 적용(10월27일자 7면 보도=민영이 사건 양부 '살해죄' 적용… 檢, 공소장 변경)했다. 양모에게도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치사를 적용해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지난 26일 신청했다. 검찰은 아동 사망 사인과 학대 연관성 등을 살펴본 결과 "양부가 아동을 폭행할 당시 살인의 범의(犯意)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법조계에서는 양부의 상습적 학대 정황과 아동의 몸이 주요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아동 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지속성, 아동 연령 등에 근거해 고의성을 판단한다.실제로 이 사건은 수사가 거듭될수록 양부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양부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계속해서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단 5일간 아동을 학대했다는 양부의 진술과는 대조적이다.특히 양부는 지난 5월6일에는 아동이 잠투정을 하자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렸고, 이틀 뒤인 8일에는 말을 안 듣는다며 또다시 뺨을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반혼수 상태에 빠뜨렸다. 양모도 양부의 범행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약 2달간 연명 치료를 받던 아동은 결국 지난 7월 숨을 거뒀고, 사인은 둔력에 의한 머리 손상 및 고도의 뇌부종으로 확인됐다. 이는 강한 외력에 의한 충격으로 아동이 뇌출혈에 빠졌다는 점을 방증한다.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면 양부모에 대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지난 3월 개정된 '아동학대특례법'(일명 정인이법)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법조계에서는 '제2의 정인이'라고 불리는 민영이 사건을 두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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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평택지부 회장 사퇴하라"… 시민사회 엄벌 촉구 목소리
"침묵은 동조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다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대한노인회평택시지회 회장(10월 8일자 15면 보도=노인회 평택지회장, 여직원들 성추행 혐의 검찰 송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7일 오후 2시 평택시민재단에서는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장의 성폭력, 2차 가해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평택시민재단,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인권운동협회, 평택시의원 등 3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시민들은 '(가칭) 성폭력 노인회장 사퇴 촉구 평택시민 대책 모임'을 구성해 가해자 엄벌 및 2차 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은우 재단 이사장은 가해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한 지 두 달이 넘도록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가 되지 않은 실상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경인일보 기사에서 보듯 회장은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며 "현재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2차 가해가 일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별개로 시민운동을 통해 노인회장을 압박하고 잘못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대한노인회 정관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평택 시민은 "노인회경기도연합회는 이번 사태에 손을 놓고 있다"며 "평택이 아니더라도 전국 곳곳의 노인회에서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직무 정지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정관 개정 운동도 한번 제안해볼 필요성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겸 평택시의원도 상급기관의 제대로 된 대처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인사권 가진 사람이 그 행정기관에서 강경하게 나갈 때 피해자들 피해가 줄어드는 것"이라면서 "기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대책 모임은 다음달 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앞에서 가해자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방침이다.한편, 지난 25일에는 그간 회장을 엄호하던 지회 부회장단마저 전원 사퇴했다. 부회장단은 시민 사회 반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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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부추기는 사도 분쟁·(上)] 일괄지침 없어 지면기사
"일률적이지 못한 지자체 도로 점용 조건이 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평택에 노유자 보호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업자 김모씨는 최근 사도 관련 토지주와의 협의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 지주가 수억원에 달하는 이용료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문제는 지자체마다 사도(현황도로)를 이용한 개발행위 시 민·민 간 협의를 근거로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 김씨가 추진하려는 개발지는 사도가 개설된 곳이다. 일부는 국유지가 포함된 도로로, 기존 농업용도로 4m에서 6m로 확장됐다.즉, 김씨가 협의해야 할 대상자도 자신의 개발 행위를 위해 국유지가 포함된 도로 일부를 확장한 것인데, 현행 건축법 2조와 45조에 따라 이곳 도로는 도로로 고시가 됐어야 한다. 고시가 됐더라면 대법원 판례나, 일부 지자체의 허가 행정처럼 토지주의 과도한 금전적 요구 등의 협의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개발행위 허가 절차상 토지 사용 승낙이 없더라도 허가불허 등 저촉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토지주 과도한 금전적 요구 등 일쑤사용동의 못받은 개발업자들 하소연불발땐 지자체 행정해석 필요 주장"판례 근거·민원처리 기준 마련을"그러나 김씨는 진입로가 될 도로의 토지주들로부터 최초 1억원의 이용료를 요구받고 이후 5천만원이 추가됐다. 막판 조율 과정에선 계약 조건은 5억원으로 3배가량 뛰었다. 여기에 불법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른 손해배상과 매년 도로사용료까지 정산하라는 조항까지 붙었다.김씨는 개발행위를 하는 데 있어 평택시 허가부서에서 도로 지주와의 합의를 요구할 것을 대비해 합의가 필요한데 과도한 요구로 사용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민·민 간 협의가 불발되면 건축심의 등 지자체 판단을 거쳐 현황 도로로 인정, 개발 행위 허가를 내주는 행정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 사도 관련 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적극 행정을 하는 곳도 있다. 수원시의 경우 사도 관련 분쟁 시 건축심의 단계부터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사도라 할지라도 개발행위를 위해 개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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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이 사건 양부 '살해죄' 적용… 檢, 공소장 변경 지면기사
검찰이 26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민영이 사건, 재판부 형사 15부)에 대한 6차 공판에서 양부에게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인부(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 여부는 다음 재판(11월2일)에서 결정된다.검찰이 양부가 살인 고의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사건 양부는 당초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상해로 기소… 살인 고의성 판단양모에 아동학대 치사 추가 신청인부 여부 내달 2일 공판서 결정지난 7월 아동이 사망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양부의 공소장 변경이 불가피해졌는데, 살인 고의성을 애초에 입증하지 못했던 터라 죄목이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될 경우 엄중 처벌이 어렵다는 우려(7월16일자 5면 보도=[화성 입양아동 학대 사건] 검찰 '살인 고의성' 미입증… 살해죄 적용 발목잡나)가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아동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반면, 아동학대 살해죄가 성립되면 사형이나 무기, 징역 7년형까지 처벌 수위가 더 강력해진다. 하한이 징역 5년 이상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검찰은 "피고인 양부가 살인의 범의를 갖고 피해자를 폭행했고 양모 역시 유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5월8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만 2세 아이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쓰러뜨렸고 아이가 일어나자 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재차 내리쳤다"며 "양모가 안방에 들어와 제지했음에도 2~3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피해자 얼굴과 머리 부위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내리쳤다"고 공소장을 낭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살인 범의로 피해자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고 이후에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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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영통 공원 개방 화장실 안전순찰 지면기사
수원남부경찰서(서장·오상택)는 최근 수원시 영통구 살구골 공원 개방 화장실에서 '함께해요! 안전순찰'을 진행했다.안전순찰은 범죄 취약지에 대한 환경 개선 작업이다. 순찰에는 수원남부서 생활안전과와 여성청소년과, 영통지구대 경찰관 등 총 12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공원 화장실 4개소의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와 안심 거울 설치,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앞서 지난 7월에는 영통지구대 순찰팀이 안전 순찰을 통해 수원 지역 신축 화장실 4개소에 안심비상벨, 창문가림판 등을 설치한 바 있다. 오상택 서장은 "범죄 취약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해 시민들의 안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