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종 징역 12년 선고 /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55)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1일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얼굴과 팔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북한 주장에 호응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지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검찰은 선고 직후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 양형과 관련해 2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과도로 수차례 찔렀다.

이날 김씨는 결심공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한미군사훈련에 양심을 가졌으면 해 미국 대사가 온 것을 보고 우연히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