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과 재원투자 방법에 필요한 사항등을 대등한 계약에 의해 결정하는 '프랑스식 계획계약'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나섰다.

도는 또 수도권을 배제하고 있는 '지방' 개념을 삭제하고 법률상 지원대상을 전국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22일 “산업자원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가균형발전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서 도는 법률안중 중앙정부의 주된 지원대상을 수도권 전체를 배제한 지방으로 제한하지 말고 전국으로 확대하되 발전·낙후 정도에 따라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해 주도록 요구했다.

또 국가균형발전 시책추진시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개발·관리계획을 서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프랑스식 '계획계약제' 도입을 건의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지자체는 독자적인 개발·관리권을 확보할 수 있고 정부는 전국 지자체의 각종 개발·관리계획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와 함께 수도권정책을 '규제'에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수도권정비계획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이밖에 지방양여금제도의 존치, 현행제도를 유치한 상태에서 과밀부담금의 특별회계 편입, 시·도지사에 대한 총액단위의 보조금 지급 및 세부사업 선정·집행의 시·도 일임 등을 건의했다.

도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자적인 국가균형발전법(안)도 마련, 의원입법을 추진하거나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