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에 처했던 인천 강화풍물시장 내 청년 창업 피자가게 ‘청풍상회’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강화군은 중소기업청과 강화풍물시장상인회, 화덕피자 가게 청풍상회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청년상점 청풍상회와 점포 임대계약 절차를 정식으로 밟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청풍상회는 지난 2013년 중소기업청이 공모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강화풍물시장 빈 점포로 들어온 화덕피자 가게로, 이들 청년 상인은 연 300만원의 점포 임대료를 2년간 면제받았지만, 이 달 말 계약이 만료돼 지난 9월부터 군청에 재계약 요청을 해 왔다(경인일보 12월 28일자 23면 보도).

그러나 강화군이 12월 말일이 다 되도록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으며 청풍상회 측이 “강화군이 시장상인회의 추천서를 요구했고 상인회가 문안 인사, 허드렛일 하는 것을 추천서 단서 조항으로 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강화풍물시장상인회 측은 지난 29일 오전 시장 SNS계정에 “(청풍상회)청년들에게 시장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두고 불필요하고 부당한 언사로 불안감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반성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에 청풍상회 측 역시 “풍물시장의 주위 상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자리잡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화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혀 그간 오해를 풀었다.

/김종호·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