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후보지 주민여론 관건
지역 국회의원 적극 나서야
인구 117만명으로 몸집커져
광역시 승격 노력 필요할 때
수원에 '무(戊)' 선거구가 신설됐다. 총선 선거구에 천간(天干)의 다섯 번째인 무가 등장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수원 정치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행정자치부의 '2015행정자치통계연보'에 따르면 수원은 전국 226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미포함)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인구를 갖고 있다. 수원 인구는 117만4천여 명으로 최소인구인 계룡시 4만1천여 명과 비교하면 무려 28.5배 차이다.
하지만 몸집은 '광역시'급으로 커졌는데, 옷은 '기초자치단체'급에 여전히 맞춰져 있는 게 현실이다. 행정조직과 사무, 재정을 복잡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여야를 떠나 수원 지역 5명 국회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
= 수원 공군비행장은 1954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6.3㎢)에 주둔했다. 주둔 초기에는 서수원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작전반경으로 인한 고도제한과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기피시설이 됐다.
지난해 6월 국방부가 수원시가 제출한 공군비행장 이전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이전이 공식화됐지만 남은 절차가 첩첩산중이다.
특히 '군 공항 특별법'상 공군비행장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맹목적인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 후보지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다. 수원지역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공군 비행장 유치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을 해당 후보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수원 광역시 승격
= 취득세는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다. 수원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가 거둔 후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넘겨주는 '도세(道稅)'다. 수원시가 거둬들인 취득세 규모는 지난 2013년 3천382억1천400만 원, 2012년 3천447억700만 원이다. 도는 수원시에 재정보전금(47%)과 지방교부세(3%) 등 명목으로 50%를 되돌려 주고 있다.
수원시가 광역시가 되면 이 3천억 원대의 취득세가 모두 수원시 곳간으로 들어간다. 연간 1천700억 원 가량의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밖에 수원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노면전차)을 도입하려 하는데 법령이 애매하다.
트램 운행로를 도로로 판단할 것인지, 궤도로 볼 것인지 불분명하다. 도시철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몇 번 다뤘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음 달 초 총선 후보들에게 시 현안사항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