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0801000563400030291.jpg
양수경 /연합뉴스

가수 양수경(48)이 사별한 남편의 빚 2억여 원을 떠안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이태수 부장판사)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 씨가 친형인 고(故)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생전에 진 빚 2억1550만 원을 대신 갚으라며 형수인 양수경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 씨의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변 전 회장의 동생은 형이 예당컴퍼니를 경영할 당시 수시로 자신과 금전거래를 하다 갚지 못한 돈을 형의 단독상속인인 양씨가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변 전 회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9회에 걸쳐 9억 9400여만원을 빌렸지만, 2억 1500만 원을 갚지 못했다.

이후 변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녀들은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양씨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단독상속인이 됐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

한편 변 전 회장은 대형 연예기획사인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양씨를 비롯해 최성수와 조덕배, 룰라, 솔리드, 듀스, 이정현, 조PD 등 수많은 인기가수를 배출했다.

또한 양수경은 1988년 '떠나는 마음'으로 데뷔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1990), '사랑은 차가운 유혹'(1991) 등 히트곡을 내며 대중들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