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퇴원할 경우 사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사가 가족의 요청에 못이겨 퇴원을 허용한 행위는 살인방조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박재윤 대법관)는 29일 인공호흡기에 의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보호자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씨와 3년차 수련의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망확률 높은 환자 퇴원 '살인방조죄' 첫 확정
입력 200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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