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2년 9월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 반미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범대책위 회원들과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미군 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치여 숨진 이른바 효순·미선이 사망사고의 진실은 무엇인가. 서울고법이 10일 이들 두 여학생의 아버지와 여중생범대위 홍근수 목사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함에 따라 여중생 사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에 따라 그동안의 이런 저런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높다. 효순·미선이 사망사고의 전말을 정리해 본다.

●사고 발생

지난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46분께 양주군 광적면 효촌2리 56번 지방도로에서 이 마을에 사는 신효순, 심미선양 등 중학교 여학생 2명이 미군 소속 장갑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장갑차 운전사인 워커 마크(36)병장은 경찰에서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갓길쪽으로 붙여 운행하다 이들 여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미군측도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사고 경과

공동대책위와 피해자 부모들은 6월27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운전사 및 동승 장교등 미군 6명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또 취재를 위해 미군 부대에 진입했던 인터넷 방송국 기자 2명도 국가인권위원회에 'SOFA(한미행정법)' 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미군장갑차 사망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자 미군은 같은해 7월 5일 사건과 관련,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고에 대해 주한미군은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달 8일과 9일 우리나라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기 위해 사고 당시 장갑차 운전병등 2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들 미군은 '신병위협'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다 같은달 29일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해 8월 5일 미군에 대한 조사를 마친 의정부지청은 “이번 사건이 발생된 주요 원인은 통신장애 때문이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가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전문가에게 사건을 의뢰, 의문점을 찾기 시작했다.

당시 범대위 이승헌 집행위원은 “'훈련당시 통신이 두절됐다' '오르막길에서 과속을 했다'는 등의 논리를 펴며 미군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말도 안된다”며 “당시 전문가에게 의뢰했을 때에도 미군이 설명한 부분에는 오류가 상당히 많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같은해 11월 20일 주한미군 군사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군 2명 모두에게 무죄평결을 내렸다.

●사망사건 정보공개 청구와 범대위 해산

사건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003년 1월 10일 범국민대책위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과 주한미8군 등에 대해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기록 일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같은해 12월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서기석)는 민변이 요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국방·외교관계에 다소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여중생 사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익에 더 바람직하다”며 “다만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해 미군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김환기·최재훈·최규원·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