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국가 돈은 눈먼 돈'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게 됐다.
 6·25전쟁으로 토지 관련 문서가 소실되는 바람에 그동안 입증자료가 없어 국유지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소송당사자들에게 뻔히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검찰이 완전히 변했다.

국세를 내지 않기위해 잔꾀를 부리는 얄팍한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국부유출의 여지를 줄여가고 있다.
수원지검은 최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한 주요 사례를 게재하고 기존의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국가소송수행방식에서 탈피, 능동적·공세적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점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실제 수원지검에서는 지난 5월 “국유지가 사실은 일제시대 토지조사령에 따라 조상이 사정받은 땅이다”며 심모씨가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에서 그동안 6·25전쟁을 겪으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귀속재산매각대 징수대장'을 찾아내 증거로 제출, 사건 토지가 국가에 귀속된 재산임을 입증해 승소했다.

검찰은 소송과정에서 국가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을 정리해 놓은 귀속재산매각대 징수대장을 찾아내 대장에 등재된 전소유자가 일본인인 점을 증거로 내세워 사건 대상 토지가 광복 이후 국가에 귀속된 재산임을 입증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장모씨가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역시 멸실된 것으로 알려진 구 등기부를 찾아내 사건 토지가 일제시대 육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을 입증, 일부 승소했다.

이처럼 철저한 증거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소송수행은 교묘한 방법으로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회사나 개인에 대한 소송에서도 국가의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위장매매했다”며 국가가 A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증거자료를 통해 부동산 매도 회사와 매수 회사의 경영진이 같다는 점을 입증, 원고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냈다.

검찰은 A건설과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B건설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조사한 결과 A건설의 이사 김모씨와 감사 김모씨가 B건설에서 역시 이사와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매매를 한 A건설의 얄팍한 속셈을 밝혀냈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박재억 검사는 “예전에는 국가소송에서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던 국가가 도리없이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들어 적극적인 증거조사, 소송수행을 통해 소송에서 승리해 국가재산을 지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