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서비스 수요자 중심 전환
제도 실행후 출생아 모든 엄마에
출산장려금 자녀수 따라 지원
일정 연령에 이를때 까지
해마다 정해진 양육수당도 지급

아동수당을 도입하자는 논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많은 대책들을 쏟아냈으나, '선택과 집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선도함으로써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출산에 따른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보자는 국가정책의지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계기로 저출산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여 정책들의 중복성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보육정책을 아동수당제도로 통합한다면, 보육서비스에 대한 과수요 문제 등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자의 절반이 소득세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세 가족공제제도 역시 아동수당으로 통합된다면, 현행 제도의 소득계층 간 역진성 문제를 개선함은 물론 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효과성 측면에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목적세를 신설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적세는 도입 취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조세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1970년대 방위세, 1980년대 교육세, 그리고 1990년대 농촌발전세 등 시대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 목적세를 도입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오래 전부터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 아동수당제도 실시에 따른 출산율 제고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는 실증적 연구결과를 지적하고 있다. 아동수당제도는 1926년 뉴질랜드가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현재는 OECD 34개국 중 미국, 한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화된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제도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저출산 문제가 부각되기 이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출산 장려보다는 다자녀 가구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복지시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빈곤 예방보다는 출산율 제고가 시급한 한국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선진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선, '한국적 아동수당제도'의 첫 번째 내용은 기존의 무상보육제도를 보육서비스 수요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제도도입 이후 탄생하는 모든 아동의 어머니에게 출산장려금을 출산자녀 수에 따라 증가하도록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제도도입 이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더해 일정 연령에 이르기 까지 매년 일정 금액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면 추가적 예산지원 없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출산장려금과 양육수당을 위한 추가 재원은 목적세 형태로 '출산장려세'를 신설하고 이를 소득세, 법인세, 담배소비세 등에 적절히 배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필요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새로운 출산장려제도의 도입과 목적세의 신설은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서상목 지속가능경영재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