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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발언으로 인해 개헌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다. 헌법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래픽 참조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국회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단,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발의된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때 표결방법은 투표용지에 안건에 대한 가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기명투표로 한다. 또 헌법개정안은 일반법률안과 달리 수정통과 시킬 수 없다.

국회에서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하며, 대통령은 헌법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