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유병언(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강제송환돼 인천지검이 3년 만에 재수사에 착수한다. 유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세월호 계열사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최근 프랑스 당국이 파리에 체류 중인 유씨의 강제송환을 결정하면서 유씨는 범죄인인도절차에 따라 이르면 7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다.
2014년 4월 세월호 일가 경영비리 수사를 위해 꾸려진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해외 체류 중인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그해 5월 프랑스에서 체포된 이후 강제송환 불복 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최종적으로 각하가 결정돼 한국으로 송환된다.
인천지검은 법무부로부터 3년 전 특별수사팀 수사자료를 다시 살펴보는 등 유씨 송환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재판을 통해 확정된 다른 유씨 일가와 세월호 계열사 경영진들의 범죄액수를 분석해 유씨의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할 계획이다.
또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유병언의 차남 혁기(45)씨의 행방을 유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지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재판을 통해 계열사 비리가 횡령보다는 배임으로 확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록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유병언 장녀 강제송환, 세월호 비리 3년만에 재수사
횡령혐의 유섬나 7일 입국
인천지검, 범죄액수 분석
입력 2017-06-04 22:31
수정 2017-07-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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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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