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연구 보고서 발표
일상생활피해 43.6% 응답
5년전보다 심각 33% 달해
"주민보상 조례 제정해야"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이 극심한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내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거주하고 하고 있는 주민 1천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겪은 가장 심각한 피해는 '일상생활 피해(43.6%)'로 나타났다.
이어 '정신적 피해(18.9%)', '재산권 피해(8.3%)', '신체적 피해(8.3%)' 등의 순이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인근지역은 부천시(고강본동·고강1동), 김포시(고촌읍·풍무동·김포1동·사우동), 광명시(철산1동)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과거 5년 전과 비교해서 항공기 소음이 '심해졌다'다는 응답도 33.6%나 됐다. 반면 '완화됐다'는 비율은 5.6%에 그쳤다.
현재는 항공기 소음대책사업으로 방음시설 설치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덧붙여 '냉방시설 설치 및 전기요금 지원(36.9%)'을 우선 시행해 줄 것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도 차원의 소음피해 대책으로 경기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가칭) 설립과 해당 피해 지자체 예산 지원 및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 조례 제정을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행 소음대책인근지역(웨클·WECPNL 70이상~75미만)은 현실적으로 소음대책지역과 동일하게 피해를 받고 있다"며 "소음대책지역을 확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을 위한 학교의 경우 방음시설 설치 시 현행 실내소음도 기준 60웨클을 더 낮춰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포공항 주변 소음 극심… 경기도차원 대책 '급선무'
입력 2017-07-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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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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