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개인 일반 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 등 총 477만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454만명 보다 23만 명이 늘었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대업 사업자는 14일, 음식숙박업 18일, 신규 19일, 기타 20일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중 규모가 영세해 간이과세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고지서에 나온 대로 지난해 납부세액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올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지난해 3분의 1에 미달하면 따로 사업 실적을 신고해 세금을 내도 된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올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 국세청, 25일까지 완료해야
입력 2017-07-1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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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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