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프·밴·봉고등 중대형 차량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입구 높이와 너비를 규정한 법은 소형차에 맞춰진채 개정되지 않아 이들 차량들이 이용을 기피,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31일 광명시에 따르면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는 변동이 있으나 입구의 경우 평균 높이 2.1m 너비 2.5m이상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유류가격이 급등하면서 지프·밴·봉고등 경유와 LPG를 이용하는 중대형 차량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부천시의 경우 8월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17만7천4백여대, 시흥 9만7백여대, 광명 6만9천7백여대등으로 이중 중대형 차량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0∼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대형 차량 운전자들은 건축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높이와 너비가 낮고 좁아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자칫 접촉사고등 차량파손을 우려해 이용을 기피하고 실정이다.
또한 운전미숙자들이 이용을 꺼려리면서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축물 인근 도로와 인도는 주차장을 방불케해 부설주차장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유류가격의 급등으로 경유와 LPG차량을 구입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러나 부설주차장의 입구의 높이와 너비가 좁아 차량파손을 우려,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부설주차장법이 여러번 개정됐으나 주차장의 입구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중대형 차량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구 높이와 너비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裵鍾錫기자·bjs@kyeongin.com
부설 주차장법 개정해야
입력 2000-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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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9-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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