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연장·보유세 인상 등 "다주택자 강력조치"

가장 주목 끄는 부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금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2002년 8월 처음 도입돼 서울·수도권 전 지역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광역시, 충북·충남·경남을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바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2011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해제를 끝으로 현재까지 투기과열지구는 없다.
지난해 11·3대책과 올해 6·19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시장 경착륙 우려로 막판에 제외됐다.
투기과열지구가 부활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강남3구 등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일부지역이지만, 상징적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세종, 부산까지 전국 40곳 이상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외에도 청약통장 1순위 자격 요건을 수도권 기준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의 규제책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월 추가대책'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8월 말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장도 국회 원내 대책회의에서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그 지역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공급확대, 청약제도 불법행위차단 등 종합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 왜곡, 급등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규제책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업계는 6·19 대책의 약발이 사실상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강도 대책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