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주범 20년, 최고형 피해
공범은 미적용 무기 형량 받아
행위가담 안해 낮춰질 가능성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20년이 구형된 주범 A(17)양과 무기징역이 구형된 B(18)양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22일 오후 2시 413호 대법정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A양과 B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A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 B양에게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B양은 처음에 살인방조 혐의가 적용됐으나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나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됐다.
13세 미성년자를 유괴, 살해한 A양은 성인이었다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는 양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소년법 때문에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있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의 형이 그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공범인 B양이다. B양은 SNS로 범행 방법과 증거 인멸을 모의하고 A양에게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이번 사건의 공동정범 신분이다. 소년법의 18세 기준을 넘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살인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징역 20년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오늘 오후 2시 선고공판]'인천 초등생 살인' 미성년 가해자 검찰구형 유지될까
입력 2017-09-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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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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