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7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노태선)는 자신의 아들이 숨진 이후부터 1년9개월간 며느리를 성폭행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0)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인면수심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폭력 범행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A씨가 임신·낙태까지 한 점, 피해를 알리지 못하도록 폭행·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5년 함께 살던 아들이 숨지자 두 아이를 키우던 자신의 며느리 A씨를 강제로 추행하기 시작, 1년9개월 동안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임신한 A씨에게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말라"며 폭행하고 낙태 수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결국 이씨의 이 같은 추악한 범행을 견디다 못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 났다.
의정부/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남편 잃은 며느리 욕보인 '기막힌 시아버지'
1년9개월간 상습강간·폭행
낙태 강요… 징역 7년 중형
입력 2017-12-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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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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