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뉴스룸'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과거 수사기록을 확보해 당시 검찰 측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뉴스룸' 측은 8일 탐사 플러스 코너에서 장자연의 당시 수사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의 접대를 강요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이후 유력 인사들의 성 상납과 폭력을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장자연 문건이 폭로돼 파문이 일었다.
당시 검찰은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뉴스룸' 측이 확보한 수사 문건에 따르면 장자연은 여러 차례 술접대에 억지로 불려갔던 정황이 나타난다.
대부분 술자리에 자신의 소속사 대표 김모 씨 강요로 참석했다며 참석 인물들과 장소도 언급됐지만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강요죄'는 물론 참석자에 대한 '강요방조죄'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의 결정과 달리 장자연은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를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연의 전 매니저는 진술을 통해 "장자연이 (어머니 기일에도 술접대를 한 것에) 서로운 마음에 신세를 한탄했다"고 전했다.
장자연은 술접대가 있던 날,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회사 측에 영수증 처리할 것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황은 회사 비용으로 이뤄진 술접대인 점을 반증한다.
또한 숨지기 한 달 전, 2009년 2월에는 소속사 대표 김 씨가 드라마 촬영이 한창이던 장자연에게 태국으로 오라고 요구를 했지만 장자연은 스케줄을 핑계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김씨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자연이 타고 다니던 차량도 처분했고, 장자연은 문건을 통해 김씨의 접대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뉴스룸은 보도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