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안전 관리에 사용

천 의원은 5일 222회 서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정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물, 지하자원, 원자력, 화력 등을 생산하는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지역 균형 발전 및 수질 개선, 수자원 보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을 위해 사용된다.
인천 서구에서는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포스코에너지가 지역자원 시설세 징수 대상이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상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지역자원 시설세를 배분하도록 규정돼있고 자치구는 제외됐다.

천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며 "현행법은 시·군과 자치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지역자원 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지역자원 시설세를 배부해 해당 지역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 의원은 또 인천시가 지역자원 시설세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재난안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폐기물(수도권매립지), 석유정제·저장 시설(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수도권매립지와 SK인천석유화학이 이익을 얻는데 반해 환경개선 등 처리비용은 서구가 부담하고 있다"며 "세수 확대를 위해 과세 대상을 조정하고 세율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