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월 2일부터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란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을 세금포인트로 적립받아, 추후 국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할 때 이를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국세청은 개인납세자의 경우 종전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해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법인사업자도 현행 1천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낮췄다.

사용기준이 완화되면 약 2천200만명의 개인납세자와 1만5천여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소규모 상인이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