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의과대학 교수가 정부 발주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이근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교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한국연구재단이 발주한 의료기술개발 관련 연구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뒤, 수억원을 지원받아 이중 연구원들의 인건비 1천50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이뤄졌고, 경찰은 지난달 A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연구과제를 발주한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관련 문제가 불거질 경우 대학 측이 보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재단에 보고된 바 없어 해당 사실을 몰랐다"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연구비 환수, 향후 정부 연구과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학교 측은 수사기관의 수사개시통보로 인해 사안을 알게 됐다"며 "해당 교수의 입장이 고소내용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최종 수사 결과와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연구원들 스스로 각종 구매 등 필요에 의해 비용을 모은 것으로, 착복한 일이 없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성균관대 의대 교수 '연구비 유용 혐의' 檢수사
정부과제 연구책임자 선임후 인건비 1500여만원 챙긴 의혹
사실일땐 환수 등 조치… 교수측 "명백한 허위 사실" 반박
입력 2018-03-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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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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