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약계층이 내는 주민세를 전면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인천시는 차상위계층과 80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민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3일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차상위계층, 80세 이상 노인, 미성년자, 국가보훈대상자, 의사상자 등에 3년간 주민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시는 6만7천여 명이 주민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세대주)들이 1만2천500원(지방교육세 포함)씩 납부하는 지방세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2017년 기준 5만여명)만 주민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원안 가결했다.
지난 2월 최기선 전 인천시장이 별세했지만 인천시는 시민장에 관련한 조례가 없어 다른 시에 준해 시민장을 치른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시는 인천 발전에 공훈을 남겨 시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장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한국GM은 정부에 유상증자, 재정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구에 앞서 정부의 경영실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신차배정 등 장기적 경영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5분 발언에서는 김진규 시의원이 인천항만공사 소유 북인천복합단지 토지매입 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경제청이 인천항만공사에서 진행하는 매각 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결과적으로 항만공사가 민간업체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지역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반영해 개발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7대 인천시의회는 이날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8대 의회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시, 사회적 약자 '주민세' 덜어준다
전국 첫 취약계층 감면조례 개정
시의회 시민장 조례안 원안가결
한국지엠 정상화 결의안 채택도
입력 2018-04-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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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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