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가 지난달 13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의 상고심 재판은 별도 심리 없이 마무리됐고, 파기환송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모두 1억8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천여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천만 원에 대해선 알선수재죄만 인정된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1천만 원도 뇌물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선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 원을 추가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