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가한 친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 피고인 김성관(3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2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씨는 어머니 계좌에서 현금 1억원을 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 방법도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고 파렴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에게 사형 선고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문명국가에서 사형 선고는 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내려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삼가동의 아파트에서 어머니 이모(55·여)씨와 이부(異父)동생 전모(14)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계부 전모(57)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법원은 남편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아내 정모(33·여)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