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중학교 동창 등에게 대출을 받아 주면 높은 이자를 얹어주겠다고 속여 140여명에게 68억여 원을 뜯어낸 20대가 쇠고랑을 차게 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사기 혐의로 A(29)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대출실적을 위해 '인센티브 대출'을 받을 사람을 모집한다"며 140여명으로부터 대출금 68억여 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저축은행중앙회 채권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3~5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속이며 대출금을 뜯어냈다.
A씨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실적을 쌓아야 하고,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인당 500만~4억 원의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냈다.
무직인 A씨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쓰여 있는 명함과 출입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등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중학교 동창들에게 대출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가 20대인 피해자들은 A씨가 최고금리 수준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면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돼 결국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에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해 A씨의 사기행각은 마무리 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사설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대출 원금을 갚아준다는 금융상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1일 사기 혐의로 A(29)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기관이 대출실적을 위해 '인센티브 대출'을 받을 사람을 모집한다"며 140여명으로부터 대출금 68억여 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저축은행중앙회 채권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3~5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속이며 대출금을 뜯어냈다.
A씨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실적을 쌓아야 하고, 금융기관이 정부로부터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1인당 500만~4억 원의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냈다.
무직인 A씨는 저축은행중앙회가 쓰여 있는 명함과 출입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등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중학교 동창들에게 대출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의 돈을 받아 다른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가 20대인 피해자들은 A씨가 최고금리 수준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면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게 돼 결국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원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에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해 A씨의 사기행각은 마무리 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출금 상당 부분을 생활비와 유흥비, 사설 스포츠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어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이 대출 원금을 갚아준다는 금융상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