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속인 뒤 금품을 제공해 사업을 낙찰받은 업체 대표가 재판대에 서게 됐다. 아울러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 대학교수들도 적발됐다.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는 3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모 디자인회사 대표 반모(48) 씨 등 3개 업체대표·임원 등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부산시 공무원 김모(46)씨와 경남 창원경륜공단 직원 김모(44)씨 등 2명은 구속기소 했으며,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며 금품을 받은 부산·경남·대구 지역 대학교수 7명은 뇌물수수·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공공기관이 이들 기업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제품을 계약할 때는 제한경쟁 입찰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정부의 제한경쟁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제품을 직접 생산한다고 정부가 보증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주기관에 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반씨 등 3개 업체대표는 사무실에 기계를 가져다 놓는 등의 방법으로 사무실을 제품생산 공장인 것처럼 가장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조형물 등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반씨 등은 담당 공무원과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 교수들에게 금품으로 매수한 뒤 내부정보를 받거나 편의제공, 입찰제안서 평가 시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낙찰을 받게 되면 이들은 제품을 만들지 않고 공사 전체를 다른 중소기업에 일괄 하도급을 준 뒤 전체 공사비에서 30% 가량을 받아 챙겼다.

반씨가 대표로 있는 디자인 회사의 경우 2년간 150억 원 상당의 공사 23건을 수주해 55억 원 가량 수익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다른 조형물 제작업체도 341억 원 상당의 공사 23건을 낙찰받아 126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반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사진 전시관 설치사업, 국립등대박물관 해양관 전시시설 설치사업, 경북 포항 과메기 연구센터 전시시설 설치사업 등을 수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시 공무원 김 씨는 동구청 직원이던 지난 2016부터 지난해 사이 조형물 제작업체 대표 반씨로부터 2천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방공기업 직원인 창원경륜공단 직원 김 씨는 자전거 보관대 제작업체 대표로부터 자전거 보관대 설치 계약 9건을 체결하면서 1천950만 원을 수수했으며, 대학교수 7명은 반씨 등으로부터 2016∼2017년 사이 공공기관의 입찰제안서 평가위원으로 1명당 300만 원에서 2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다른 업체 법인 3곳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