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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가운데 이영학의 과거 만행이 재조명된다.  

 

지난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악마를 보았다-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두 얼굴' 편을 통해 이영학 부인 가족과 지인들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방송에서 이영학과 함께 가출했다고 밝힌 한 동창은 "빈집에 여자애가 한 명 남아 있던 날이 있었는데 이영학이 성폭행 하자고 제안을 하더라"면서 "걔가 크면 성폭행범 아니면 사기꾼 되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선생님 역시 "어린 중학교 2학년 놈이 교복에다 여자 피를 뭍여서 자랑하고 다녔다. 중학교 2학년이 성적인걸 이야기 하니깐 불러다가 혼내고 퇴학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이영학이 부유한 집안의 자제인 탓에 큰 제제를 받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이영학 지인은 "이영학이 아내가 16~17살쯤 억지로 임신하게 해서 발을 묶었다"고 이야기했다.

이영학이 오픈한 치킨 가게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은 "닭 부위를 보면서 여자 성기처럼 생겼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방송에서 희귀병으로 어려운 삶을 보내며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책까지 출간하면서 딸과 함께 희귀병을 극복하는 선한 아버지의 이미지로 비쳐와 세간에 더욱 충격을 줬다.

또 이영학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튜브에 아내의 영정사진을 공개하거나 JTBC에 보냈던 영상을 통해 아내의 시신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후원을 바라는 등 이중적인 엽기 행각을 보였다.

6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선고 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이 피해자 가족에게 가혹하다", "미성년자를 죽인게 더 가혹해", "이영학이 사형을 면하다니", "법이 너무 약하다", "무슨 무기징역이야?", "법이 이래서 제 2,3의 이영학 방출되는 것", "소름돋는다", "이영학 속마음은 아무도 몰라" 라며 우려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