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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9) 변호사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가운데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는 손수호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손 변호사는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적어도 우리 의뢰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런 고통의 원인이 피고인이라는 확신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강용석 씨가 반성하고 사과를 구했다면 오늘 구치소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마음대로 위조해서 취하해버리면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을 법원을 상대로 했다는 점이 비난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2심 재판이 열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은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강 변호사에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소송 취하를 위해 김미나 씨와 공모한 뒤 김 씨의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 

 

김미나 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 없이 형이 확정됐다.

 

한편 김미나 씨는 18세에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에서 수상한 미모의 소유자로, '행복한 도도맘'이라는 포털사이트 블로그를 운영하며 명품 쇼핑과 고급 음식점 후기 등을 올려 유명세를 탔던 인물이다.

 

/손원태 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