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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지난 8월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초부터 이듬해까지 최 회장 관련 기사에 허위 사실을 담은 악성 댓글을 10차례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9월 최 회장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6년 말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고, 이 가운데 빈도나 수위 등을 고려해 일부 게시자에 대해서만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SK그룹 관계자는 "댓글을 단 누리꾼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 회장은 8월에는 악성 댓글을 쓴 다른 누리꾼 김모씨에 대한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과 가족 등이 당한 정신적 고통을 증언한 바 있다.

지난달 초에는 최 회장과 관련한 기사에 5차례 허위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