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밖 환자 제대로 파악 못해

"고위험군, 외래치료명령 필요"
정치권등 '임세원법' 제정 추진


경기도내 중증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10만명에 달하는데도 사례자로 등록·관리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1만5천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원에서 정신질환자의 일가족과 노인을 상대한 강력범죄(2018년 12월 31일자 7면 보도)가 잇따르고, 서울에선 정신과 외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고된 살인'이라는 의학계 탄식과 함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중증정신질환 추정자는 지난해 6월 기준 9만9천322명으로 이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 등 등록관리 인원은 1만5천195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중증정신질환자다. 도내에는 8만4천127명(추정치)이 미등록 상태로 31개 시·군이 운영하는 센터의 집중사례관리와 재발·재입원 방지를 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등록 관리를 할 수 없는 정신건강보건법 조항 때문이다.

법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도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등록 관리를 받는 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무사히 생활할 확률(생활유지율 84.7%)은 매우 높다"며 "현재는 응급상황이 터진 뒤에야 개입이 가능한 상황이라 유관기관끼리 질환자 사례 등록 독려와 정보 교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증정신질환자 중 자·타해 고위험군의 경우 '외래치료명령'으로 의료기관이나 센터의 등록 관리를 받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진표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반복적으로 난폭해지고 비자의적으로 입원한 중증질환자의 경우 호주처럼 외래치료명령을 내려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학계와 정치권은 외래 환자의 손에 목숨을 잃은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이름을 따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고인이 몸담았던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도하고 있다. 위급상황 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대피할 수 있는 '대피 공간'을 만드는 등 안전장치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