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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주광덕(남양주병)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30분 가량 주 의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 의원에게 뇌물 의혹을 제기한 근거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과거 수사기록과 공소시효 등을 검토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 의원은 조사 후 취재진에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는 것이 적폐 청산의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지난 2017년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 일가와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연차 게이트' 당시 건호씨 등 일가가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 회장에게서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주장이다.

박연차 게이트는 지난 2009년 박 전 회장이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아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정계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고 진술하면서 확산됐다.

이 사건으로 전·현직 정치인 19명의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