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시에 보조금 과다청구
"개명전 단체서도 자행" 새주장도
안락사 논란에 휩싸인 동물권 단체 박소연 대표(1월 14일자 6면 보도)가 과거 의정부지법에서 동물 구조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의 혐의는 구조한 동물 수를 지자체에 허위 보고하고 보조금을 가로챈(사기) 혐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05년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이하 동사실)' 대표로 활동하면서 구리시, 남양주시 등 지자체 두 곳과 유기동물 구조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 1마리를 구조할 때마다 구리시에서는 마리당 10만원, 남양주시에서는 11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내용이었다.
박 대표는 구리시에 5개월간 53마리를 구조했다는 내용의 유기동물 포획·관리대장을 제출, 보조금 530만원을 받았다. 남양주시에서도 같은 기간 110마리를 구조했다며 1천21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일부는 거짓이었다. 실제로 구조한 동물과 다른 동물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하는 등 구조한 동물 수를 부풀렸다.
2008년 1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자체의 고발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 대해 사기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박 대표가 동사실 시절에도 무분별하게 안락사를 진행하며 사체를 암매장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동물보호 활동가인 박희태씨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2015년 이전에도 박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며 "특히 포천의 내촌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안락사한 뒤 보호소 안에 파묻었다는 내부고발자 제보가 있어 포천시청 공무원과 점검차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박 대표는 안락사한 동물들을 그냥 보호소 뒤편에 쌓아놓으라고 지시했고 사체를 모아놓은 데서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같은 논란에 박 대표는 이번 주 안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에 대해 소명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안락사 논란' 케어 박소연 대표… 구조실적 부풀렸다 벌금형 전력
입력 2019-01-16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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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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