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강요등 혐의 8명 불구속 입건
道, 비영리 단체 등록 말소 절차
성매매 근절 활동을 표방해온 한 시민단체 대표 등이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함 혐의(공동협박·공동강요)로 경찰에 붙잡혔다.
오산경찰서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 반대를 표방해온 시민단체 대표 A(38) 씨 등 8명을 공동협박·공동강요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지역 내 유흥업소들을 통제하에 두고 이권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오산과 화성, 수원 일대 유흥업소 업주 14명에게 "우리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방지법이든 소방시설법이든 엮어서 문을 닫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은 업주들에게는 이른바 '자폭신고', '콜 폭탄' 등의 수법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폭신고는 유흥업소를 방문해 유흥을 즐기고선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고 콜 폭탄은 수분 단위로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행태이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합법적인 유흥업소를 운영했음에도 A씨 등으로부터 갖은 명목으로 협박을 당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의 말을 따른 업주들은 결과적으로 경쟁업소들이 사라져 큰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자신들의 단체에 가입해 이득을 본 업주들로부터 대가를 받아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또 A씨로부터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네받아 마시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해당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등록 말소 절차를 밟고 있다.도는 공익을 위배하는 행위는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동 단체가 공익성에 위배되는 활동을 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말소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래·강기정기자 yrk@kyeongin.com
'유흥업소 업주 협박' 돈 뜯어낸 성매매 근절 시민단체
입력 2019-02-10 20:55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2-11 9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