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公 200억·기초 100억 이상
신규사업 참여땐 의회 의결 받아야
타당성 검토·승인 과정 지연 우려
관련 법 개정, 1년 넘게 '국회 계류'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를 표방하며 지역 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참여키로 한 3기 신도시 조성이 의회 사전승인제도 등에 발이 묶여 차질을 빚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당 신도시 조성과 관련, 국회 등의 승인 없이 바로 사업에 착수해도 되는 국가기관과 달리 지역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타당성 검토는 물론 각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절차를 추가로 거쳐야 하는 만큼 각 도시공사의 참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관련 법 개정도 추진됐지만 아직 '서랍 속 신세'인 상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광역 지방공사는 200억원 이상, 기초 지방공사는 1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3기 신도시 중 경기도시공사는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 남양주도시공사는 남양주 왕숙지구 조성에 참여키로 가닥이 잡혔는데 이 경우 경기도시공사·남양주도시공사는 각각 참여하는 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도의회·남양주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도시공사는 지난 13일 도의회에 오는 8월 하남 교산·과천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LH와 보폭을 맞춰 실시해야 신도시를 제때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거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타당성 검토·의회 승인 과정에서 발이 묶이면 한없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당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2013년인데,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신도시 사업들이 대부분 그 이전에 계획이 확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3기 신도시 사업은 사실상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처음으로 거쳐야 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만큼 의회 승인 과정 등에서 삐걱댈 경우 신도시 사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는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태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정부·경기도 등이 2017년부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리는 요원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지방공사가 추진하려는 사업 중 국가 차원에서 실시돼 타당성 등이 이미 입증된 사업이거나 시급하게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한편 지방의회 보고로만 갈음하도록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