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道 조례 제정 3년이나 지났는데…
용인·안산등 8곳은 외면 '엇박자'
우대하는 곳 적고 혜택도 제각각
용인, 안산, 안성, 광명 등 경기도내 8곳의 자치단체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이들 지자체는 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도와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다.
더욱이 조례를 제정한 다른 시·군도 지원혜택이 제각각인데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시설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와 경인지방병무청 등에 따르면 병역명문가는 1세대(본인), 2세대(아들), 3세대(손자) 등 3대에 걸쳐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에 해당한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군복지시설,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민간기업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6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도민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를 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은 총 990곳이다.
하지만 도내 31개 지자체 중 8개 지자체(용인·안산·하남·과천·안성·광주·광명·군포)는 현재까지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군포시 복지기획팀 A씨는 "군포에 있는 병역명문가가 얼마 되지 않아 그동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올해 하반기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병역명문가가 경인지역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세대 병역명문가 A씨는 "병역명문가에 할인혜택을 주는 시설은 전국에 894곳으로 경인지역에 106곳이 있다"며 "이 중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32곳 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고 홍보하면서 병역 의무를 다 하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