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대토론회가 30일 수원 경기문화재단에서 열렸다.
(사)경기언론인클럽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 무) 의원과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수원·대구·광주지역 군 공항 시민추진단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장, 김화양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 지역 언론인과 수원·대구·광주지역 시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남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자원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날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이 선임연구원은 "민간공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군 공항은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소음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일괄적 보상과 민군갈등 완화를 위해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국강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전투기 소음피해 대책 특별위원장은 "지난 54년 간 군 공항 소음피해에 시달릴 때마다 정부는 법을 만들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겠다는 거짓말을 해왔다"며 "관련 법이 없어 소송을 통해서 피해보상이 이뤄지는 등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