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90만원-충주 20만원 4.5배差
토지매입비 최대 100억원 지원부터
근로자·본사 옮겨오면 '+α' 차별화
道, 신·증설 규제속 稅 기본 혜택뿐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 지자체가 중견·강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사활을 걸면서 경기도에서 '기업 엑소더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충청지역은 최대 100억원의 토지매입·설비투자비는 물론 근로자 이주와 본사 이전에 대한 지원금까지 별도로 챙겨준다.

이미 산업단지 분양가가 수도권과 지방간 4배가량 벌어진 데다 수도권 규제로 공장 신·증설까지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업 유출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타 지자체로 옮긴 도내 기업 4천210곳 가운데 1천85곳이 지난 2004~2014년 사이 비수도권으로 주소를 이전했고, 이중 절반에 가까운 516곳(47.5%)은 인접지역인 충남·충북으로 빠져나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막혀 건축면적이 500㎡만 넘어도 공장 신·증설이 안되는 데다 고분양가의 부담과 각종 지원 혜택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수원 일반3산단과 평택 진위2산단 ㎡당 분양가(산업시설 용지)는 각각 90만6천320원, 71만4천823원인 반면 충북 충주 일반5산단·충남 천안 일반5산단은 20만3천30원, 24만8천90원으로 최대 4.5배 차이를 보였다.

2019051201000966600046341

도에서 아무리 사업 규모를 키워도 공장을 늘릴 수 없을뿐더러 분양가마저 비싸 결국 인접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다. → 표 참조

도에서 빠져나가는 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충남·충북은 각종 유인책을 펴고 있다. 충남은 ▲토지매입비 40%까지 최대 100억원 ▲근로자 1인(150만원)·가족단위(1천만원) 이주지원 ▲본사 이전 시 추가지원 ▲청년 등 신규고용 지원 등을 모두 도비로 지원한다.

충북 역시 토지매입·설비투자 등 기업 이전 비용의 최대 5%를 50억원까지 지원하며, 대규모 기업 유치일 경우엔 도비 지원 예산액의 제한마저 두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10~2015년까지 도내 기업체 증가율은 꾸준히 4~5%를 유지해 왔지만, 2016년에는 3.4%, 2017년에는 2.6%로 점차 증가 폭이 둔화하고 있다.

하지만 도는 타 지자체에서도 적용하는 산단 내 신·증축 관련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에 대한 기본적 세제혜택만 제공할 뿐이다.

경기중소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부동산 가격은 물론 인접 지역 교통망까지 좋아져 지원이 많은 지자체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규제도 문제지만 도에서도 대비책을 세우지 않으면 기업 유출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 관계자는 "산업단지와 중소기업과 관련해 타 지역에서 들어오거나 유출되는 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은 아직 없다"며 "기업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