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괴롭힘금지법 '업무 ↑'
올해 1~5월 1명당 132건 배정받은꼴
경기·인천은 서울보다 2만건 많아
道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감독권을
고용부 권한 침해 아닌 보완" 주장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노동경찰'로 불린다.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업 재해, 직장 내 성 범죄 등까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일선 경찰처럼 수사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사안들에 특화돼있다는 게 다른 점이다. 다음 달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들 '노동경찰'의 역할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1천600명가량.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21만1천220건이었다. 감독관 1명당 평균 132건을 배정받았던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50일 가까이가 걸린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다른 지방청보다 신고 접수가 월등히 많다. 5월까지 6만395건이 접수, 서울청(4만880건)보다 2만건 가까이 건수가 많았다.
이재명 도지사가 노동 감독 권한을 시·도에서 공동으로 행사토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일선 시·군으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이 신고되는데 상담은 해줄 수 있지만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없다 보니 '반쪽짜리' 해결에 그치고 있다"며 "감독관 수가 부족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까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거나 신고하더라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소형 사업장에 대해서만이라도 시·도에서 함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업무 권한 '침해'가 아닌, 효율적 업무를 위한 '보완'이라는 게 도의 주장이다.
도는 다른 광역단체와의 연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만큼 인천·서울 등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다만 고용부 측은 완강하다. 감독관 충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충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최근 몇년 간 실제로 인력을 늘리는 등 자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는 29년간 자매결연을 이어온 일본 가나가와현의 최대 노동단체 '가나가와연합회'와 양 지역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