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버랜드 지위 판단 못해"
아일랜드측 "정산서등 증거" 반발
삼성 에버랜드(현 삼성물산, 이하 에버랜드)가 시공사로 참여했던 골프장(아일랜드CC) 공사에서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뒤 채권자의 지위를 이용, 공사비 전액과 이자까지 챙겼다는 '갑질(불공정행위)'의혹(6월 24일자 1면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민·형사상 문제로 판단하자 아일랜드측이 부실조사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거래상지위의 존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특히 에버랜드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증거로 '정산서의 내용'을 내세웠다.
아일랜드가 내세운 증거는 2012년 8월 합의한 정산내역과 관련, 인건비 중 법적 소요비용(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이다.
실제 당초 건강보험료가 2억4천여만원에서 최종 합의서에는 8천600여만원으로 감액, 정산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당초 3억9천여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감액, 정산돼 최종 합의됐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인력 투입을 증명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 아일랜드측 주장으로 최종 합의서에는 3분의 1 수준의 감액된 금액으로 합의돼 공사 중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특히 에버랜드와의 정산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1~4차 합의서의 주요 합의 내용도 에버랜드의 우월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일랜드 관계자는 "합의서 내용과 정산내용을 확인해보면 우월적 지위에서 에버랜드가 공사를 중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데도 공정위가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은 채 민·형사상 문제로 판단했다. 재조사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삼성물산은 "실제 소요된 공사비에 대한 정산합의"라며 "불공정행위는 없었다"고 맞섰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여러 차례 합의를 통해 정산 합의했고, 709억원의 공사비는 원가(710억원)가 투입돼 계산된 부분이었다"며 "709억원의 정산합의도 아일랜드가 요구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