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 6~9년이내, 운행거리 62만㎞이내 차량을 폐차할 경우 최고 550만원까지 지원된다.
 25일 군포시에 따르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정책에 따라 대상 경유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저 119만원에서 최고 5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경유 자동차 10대 이상을 보유한 사업자의 자동차, 병원·학교·유치원 및 기타 비영리 사회법인 소속 자동차, 마을버스, 택배 차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소유 차량 등이다.

 또 사업자 및 개인 소유 자동차중 자치단체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통보한 자동차도 지원대상이다.
 보조금은 대형버스와 소형버스의 경우 각각 550만원과 400만원, 9년이내 중량 10t이상 트럭 475만원, 9년이내 중량 8t이상 283만원, 9년이내 중량 4~5t 168만원, 중량 2.5t 6년이내 170만원, 중량 1t 이상 6년 이내 119만원이다.

 희망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당해연도 정밀검사결과 증빙서류,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환경위생과(390-0242)
 =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