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차량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생활주변의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해 주요 도로변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삼정그린뷰 지점) 0.3㎞, 수정로(예일병원사거리~논골민속촌) 2.2㎞, 중앙로(성남동~수진역) 4.5㎞, 돌마로(효자촌사거리~미금역) 4.5㎞ 등 7개노선 8개 구간 19.5㎞ 구간이다.
이들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갈수록 늘면서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교통소음기준치(주간 68㏈, 야간 58㏈)와 진동기준치(주간 65㏈, 야간 60㏈)를 초과한 곳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성남대로(야탑사거리~매송사거리) 8.6㎞, 공단로(중원구청사거리~대원터널사거리) 2.1㎞ 등 5개 노선 7개 구간 22.5㎞를 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교통소음 규제 지역에서는 경음기 사용제한, 운행차량 속도제한, 제한 적재t수 이상 화물차량 진입금지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통소음 규제지역 표지판 설치, 차량속도 감속시설 설치, 무인속도측정기 설치, 방음벽·방음림 설치 등 소음과 진동을 줄이는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
도로변 소음진동 규제지역 성남시 8개구간 추가지정
입력 200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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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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