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요청해도 단속 때문에…"
연식따라 또 달라… 개선 목소리

차량을 옮길 수 있는 특수자동차(셀프로더, 세이프로더)가 사고·고장 차량을 견인 운송할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제차량 및 고급 차량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사고·고장 발생시 일명 '캐리어'라 불리는 셀프로더, 세이프로더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상품용 차량만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특수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하는 구조용 차인 견인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난형, 어느 형에도 속하는 않는 특수작업용인 특수작업형으로 나눠진다.

이 중 셀프로더나 세이프로더 등 특수자동차는 과거 사고·고장 차량 운송이 가능했지만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고장·사고차량 운송에 활용하지 못하게 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등 고가의 차들이 많아지면서 셀프로더, 세이프로더 사용 요청을 하는 고객들도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라며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지만 불법 영업으로 자칫 단속에라도 적발되면 영업 정지 등 조치도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2004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 운송 차량의 경우에는 사고·고장 차량 운송이 가능한 반면, 그 이후 등록된 차량들은 단속 대상이라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부는 규정 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수송용 차량은 자동차 상품으로서 자동차 수송용으로만 업무를 특정해 허가됐고 허가제 이전 등록된 차량은 화물용도나 종류를 특정하고 있지 않아 화물자동차운송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화물협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2004년 이후 등록된 셀프로더, 세이프로더만 운송이 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규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