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곳에서 자격 취득에 '예산 활용'
나머지 안산·여주등 16곳 '자비로'
정부 행정사 업무확대 방침 관심↑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사 실무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지자체는 도내 31개 시군 중 15개 시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 표 참조
수원시는 올해 행정사 실무교육에 필요한 비용 30만원 중 2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상반기 36명, 하반기에는 40명으로 총 76명이다. 이번 하반기에는 50여명이 신청해 미달됐던 상반기와 비교할 때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안양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예산이 신설돼 상·하반기 70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원하며, 파주시는 30명씩 실무교육비 3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안산시, 포천시, 여주시 등 나머지 16개 지자체는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아 행정사 영업신고를 원하는 공무원들은 자비를 들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중앙부서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행정사 자격 취득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사는 지난 1961년 제정된 행정서사법에 따라 행정서사로 불리다 1995년 법 개정 이후 행정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행정사 시험은 2010년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공무원들에게만 행정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식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2013년부터 국가자격시험으로 변경됐다.
행정사업은 정부가 행정 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행정사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가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행정심판의 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사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를 위해 실무교육 시간을 60시간에서 480시간으로 확대하려 했지만 변호사 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법인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고,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해 직무 개선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행정사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하는 등 행정사 업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종합